학술회의 자료

제목34차 한미 국제안보학술회의-3-3 한미동맹과 인권

제3발제: “한미동맹과 인권”

김태우 박사 (전 통일연구원장)


앞으로 20분 동안 인권공조를 포함하여 동맹공조에 대해 말씀 드리겠다.


한국에게는 북한이라는 당면 위협과 중국이라는 잠재적 위협에 대비해야 하는 안보과제가 주어져 있다. 한미 간 동맹공조는 이를 위해 대단히 긴요하며, 특히 대북 제재, 안보, 인권 등 제 분야에서 공조를 유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의 핵우산 등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이 먼저 제거되어야 한다”는 기만적 의미를 담고 있는 ‘조선반도 비핵화’ 개념을 고수하고 있으며,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에도 북핵 해결의 실마리는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


북핵 폐기가 장기적인 프로세스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은 불가피하다. 북한 주민들로 하여금 외부 실상을 깨우치게 하고 북한 정권에게는 핵 고수가 ‘인내할 수 없는 불이익’을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북한 정권 및 체제의 존립을 위협할 것임을 보여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안보 차원에서의 공조는 북핵 해결이 장기화되거나 상황이 악화되는 것에 비례하여 공조의 강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북핵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중국이 끝까지 북핵을 두둔한다면, 한미 양국은 동맹차원에서 실현성의 여부를 떠나 미 전술핵 재배치나 아시아 동맹국들의 핵무장 가능성을 대북 및 대중 압박카드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북한에게는 핵무기에 집착할수록 미국을 한반도로부터 이탈시키려는 대남 전략목표가 더욱 어려워진다는 사실을 깨우치도록 해줄 필요가 있으며, 중국에게는 북핵 문제가 무한정 장기화된다면 그것으로 인해 동북아의 지전략적 지형이 바뀔 수 있음을 경고하여 북핵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촉구하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인권 차원에서의 동맹공조는 아직 본격화되지 못한 ‘미개척 분야이지만,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이 핵문제를 포함한 모든 북한 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 처방’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북한이 인권을 중시하는 나라가 된다면 핵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밖에 없고, 북한의 민주화도 진전될 수밖에 없으며, 통일로 가는 길도 한충 더 빨라질 것이다. 그럼에도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UNHRC) 산하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가 지적했든 지금도 북한에는 ‘체계적이고 광범위하며 심각한 인권 위배’가 자행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함경북도 길주군에서 거주하다가 탈북한 주민들이 심각한 유전자 파괴·변형 현상을 보이고 있음도 확인되었다.


이렇듯 한미 양국은 북핵 제재, 안보, 북한 인권 등과 관련하여 활발하게 공조하고 있어야 하지만, 다양한 장애물들로 인하여 원활한 동맹공조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첫째, 북한의 ‘계산된 광기(Rationality of Irrationality)’ 게임으로 인한 동맹이완 효과(decoupling effect), 트럼프 변수, 한국 정부의 남북공조 우선 정책 등으로 인해 한미동맹이 약화되고 있다.


둘째, 한국이 외교•안보적으로 고립되면서 한국의 전략적 가치와 위상이 약화되고 있다.


셋째, 북한을 인권 차원에서 압박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북한은 스스로의 체제 딜레마로 인하여 유엔인권이사회의 인권개선 권고를 수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고, 북한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하거나 북한에 ‘보호책임(R2P)’ 개념을 적용하는 것 역시 쉽지가 않다. 이런 조치들을 취하기 위해서는 유엔안보리의 결정이 있어야 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비토권을 가진 안보리가 그런 결정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동맹차원에서의 대북 인권공조는 본격화된 적이 없는 ‘미개척 분야’이지만, 우선은 대북 인권 압박이 북핵을 포함한 모든 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출발점이자 귀결점이고 동시에 자유민주 통일을 열어가는 수단이자 목표인 점을 인지해야 한다. 때문에 당장은 아니더라도 대북 인권공조는 향후 동맹공조의 핵심이 되어야 마땅하며, 북한 핵 실험장 인근 주민들에 대한 방사능 오염 문제는 당장 대처가 필요한 시급한 인권 사항이다.